대구경찰, 지난해 폭주족 90명 검거(8명 구속)…3·1절 폭주족 특별단속

기사입력:2021-02-26 10:13:02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2020년 한 해 폭주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으로 90명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1년↓징역, 500만원↓벌금)

대구경찰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폭주 운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면허행정처분, 오토바이 및 차량 압수, 주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히 처리하여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폭주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집결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대구경찰청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코스피200 827.64 ▲22.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76,000 ▼827,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3,500
이더리움 3,19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30
리플 2,097 ▼15
퀀텀 1,36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88,000 ▼864,000
이더리움 3,18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30 ▼50
메탈 410 ▼4
리스크 195 ▼1
리플 2,097 ▼15
에이다 390 ▼2
스팀 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70,000 ▼800,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3,500
이더리움 3,19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10 ▲90
리플 2,095 ▼16
퀀텀 1,369 ▼8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