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2020년 한 해 폭주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으로 90명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1년↓징역, 500만원↓벌금)
대구경찰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폭주 운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면허행정처분, 오토바이 및 차량 압수, 주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히 처리하여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폭주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집결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대구경찰청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