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기사입력:2021-02-25 14:49:21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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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제청법원들이 제청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제청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사건(수원지법 2013헌가13, 전주지법 2017헌가6 병합)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각“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6조 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청법원들은 위헌제청이유에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제청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즉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청신청인들과 같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로 남게 됐다.

제청법원들(수원지법, 전주지법)은 제청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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