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21.3.25)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란 금융회사 등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 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Compliance Awareness)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취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의무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1-02-19 2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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