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지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쟁점은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경리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서였는데, 사건 재판부에서는 관리비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해당 직원이 관리했으므로 예금잔고 증명서에 대한 접근권한이 사실상 이 사건 직원에게 있었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에는 농협 지점장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위조 여부를 손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데다,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직원의 횡령범행은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직원의 비위행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참가인의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횡령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참가인이 그 비위행위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는 판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에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해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다”며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 및 해고결정 시 보다 섬세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