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1-02-10 09:00:00
설 앞두고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로이슈 진주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관계 부처가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은 갈수록 정교해 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연말정산 환급, 설 택배 배송 등을 빙자해 악성 어플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구직자나 대학생,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구매, 개통하도록 만들고 이를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경고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당장 돈을 준다는 말에,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에 속아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매해 넘기거나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이는 전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 예금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유지될 수도 있다.

나아가 대여해 준 통장 등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를 제공한 A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물론 통장을 대여해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대가성 여부나 사건의 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책임을 조금씩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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