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즉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의 원래 받아야 할 상속지분인 5천만원의 절반인 2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류분 소송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 생전 증여재산이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 증여를 모두 포함한 것이므로,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유류분 반환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친 것이 된다.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만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졌을 경우 물가나 가격 변동에 따라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 시점)의 가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엄 변호사는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증여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한편 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 3자에 대한 증여가 있은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증여의 당사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의 경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