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교사신분 유지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1-02-05 18:27:12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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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립고등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는 2021년 2월 4일 사립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배임수재)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 1억3천만 원, 피고인 B(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 피고인 C(배임증재), 피고인 D(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법 2020. 9. 8. 선고 2020고단2061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추징 1억300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였다. 교사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교사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채용과 관련해 적지 않은 액수(1억3천만원)의 돈을 수수했다. 재판 중 자신이 수수한 돈의 전액을 교부자들에게 각 반환했다.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학교법인은 피고인 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채용과정에 도움을 준데 대한 사례로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됐다. 학교법인은 피고인 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자신의 채용을 위해 적지 않은 금품을 건냄으로써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피고인 D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교사채용에 관련한 불법적인 제의를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교사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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