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기사입력:2020-09-08 19:22:24
(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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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9월 9일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2020고단2061)된 사안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원채용의 대가로 합계 1억 3천만원을 취득(배임수재)해 책임이 가장 큰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A(60)에게 징역 2년, 교원지원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금품 요구 및 전달을 실행하고 그 중 1천만 원을 취득(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B(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A로부터 1억 3천만원을, 피고인 B로부터 1천만원을 각 추징했다.

또 정규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부정한 청탁(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한 피고인 C(49), D(43)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학교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참작됐다.

OO고는 2017년 11월 17일경 2018학년도 학교법인 OO교육재단 정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조리과는 2명 채용)를 했다.

피고인 A와 B는 C로부터 6000만 원을, D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2018학년도 OO고 조리과 정규교사로 채용하기로 공모한 뒤 돈을 받고 정규교사로 채용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함께 만나 2018년 11월 30일경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의 명목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B를 채무자, D를 채권자, 변제기는 3년 후, 이자는 제과제빵 수업을 월 2회(재료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창원지검 검사실에서 둘다 차용금이라고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 채용절차의 공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다 수사도중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학교측이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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