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되려면 입증 자료 필요

기사입력:2021-02-05 10:09:57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 모임과 제사를 위한 노동, 시댁 식구나 처갓집 식구와 부딪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에서 시작된 배우자와의 다툼이 이혼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민법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므로, 명절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모나 장인어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에는 폭언이나 폭행, 지나친 간섭과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일회성 갈등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나 백업 파일 등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중간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면 시댁이나 처갓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드러난다면 오히려 소송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명절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명절 당시에 있었던 일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전반에 걸쳐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도 덧붙였다.
조미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일맥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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