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형사사건 1심서 무죄판결 승소 이끌어

기사입력:2021-02-04 19:26:52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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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변호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로 이끌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하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바이오 회사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율촌은 지난 3년 간 툴젠을 대리하여 (1)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국회 청문회 준비, (2) 크리스퍼 원천발명에 관한 서울대와의 협상, (3) 카스나인 발명의 일종인 Cj cas9 발명에 관한 기초과학연구원과의 조정, (4) 실험 데이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무혐의 처분)를 해 왔고, 마지막 남은 크리스퍼 원천발명 및 Cj Cas9 발명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4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크리스퍼 카스 나인은 유전자 가위의 일종으로 최근 다우드나, 샤펜티에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받은 획기적인 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이다. 이러한 유전자가위는 사람의 유전병 치료 외에 식물과 동물자원의 안정적 생산 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미래산업을 이끌 중요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김진수 교수가 설립한 툴젠은 2011년 크리스퍼 카스 나인이 생물의 세포 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서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을 했고, 최근 원천특허의 확보를 놓고 미국의 MIT/브로드연구소(장펑 팀), UC Berkeley(다우드나 팀)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2018년 김진수 교수팀 소속의 모 대학원생은 “크리스퍼 발명은 툴젠과 공동연구결과 창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창의연구과제 수행 결과 창출되어 서울대학교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그 특허권자가 툴젠으로 등록되었다”는 제보를 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됐다.
크리스퍼 원천발명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리스퍼 발명은 툴젠과 공동연구결과 창출된 것이 아니라 창의연구과제 수행 결과 창출되어 서울대학교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김진수가 허위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여 부당하게 그 특허권자가 툴젠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이었다(사기 및 업무상 배임).

이에 대해 율촌은, ‘창의연구과제는 1세대 유전자 가위인 '징크핑거'를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에 관한 연구로 유전체 재배열의 일종인 역위에 의해 일어나는 '혈우병 치료'의 연구에 국한된 것인데, 크리스퍼 원천발명은 국소변이를 연구주제로 하는 툴젠 연구과제와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율촌은 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전체 재배열과 국소적 변이의 차이점, 유전자 가위의 기술 발전 경위 및 툴젠의 연구성과 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Cj Cas9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Cj Cas9 발명은 그 주된 발명자(김OO 박사)가 툴젠에 재직할 때 일부를 완성하고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 이후 전체 발명을 완성했으니 그 특허권자는 툴젠과 기초과학연구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툴젠 단독으로만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었다(업무상 배임).

이에 대해 율촌은, 특허 명세서, 김OO 박사의 랩노트, 당시 랩미팅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기술의 핵심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Cj Cas9 발명의 핵심은 PAM 서열 특정이고, 이는 김OO 박사가 툴젠에 재직할 때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율촌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수행한 주된 연구내용인 AAV 벡터 실험은 Cj Cas9 발명의 내용이 아니고, AAV 벡터 제작 및 세포에의 도입 실험은 가출원 당시부터 이미 툴젠의 연구원이 예정했다는 점을 설명해 위 발명의 발명자에 기초과학연구원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했다.
본건은,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인 제보자 및 특허수사자문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율촌이 화학 기술 분야의 전문성, 특허 출원 및 등록, 청구항 해석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하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종국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건은, 화학/바이오 사건 및 직무발명 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형주 변호사, 윤경애 변리사, 나희정 변호사, 박민주 변호사, 유예지 변호사와 형사절차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팀 최재혁 변호사, 강승완 변호사 간 협업의 결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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