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맹신하면 안 돼”

기사입력:2021-02-0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범죄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대부분 밀실에서 발생하기에 목격자나 물증이 거의 없다. 만약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성폭력 사건에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처벌되는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성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 출신의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률사무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판단이 모호하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유죄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의자들은 물적 증거가 없기에 자신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의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도 아닌 일반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탐정이 되어 반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라며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김진욱 변호사는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준강간 사건을 수임한 적 있다. 고소인은 클럽에서 만난 의뢰인이 건넨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호텔로 옮겨져 강간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반대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 호텔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클럽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다. 이런 반대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무고한 성폭력 혐의를 입고 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율명법률사무소는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의 김진욱 대표변호사가 지난 10년간 국내최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유명연예인 등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형사전문로펌으로, 국내 최고의 성범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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