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횡령고소 사건, 기간·액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기사입력:2021-02-02 13:24:04
빈번한 횡령고소 사건, 기간·액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업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해당 직원은 약 17년간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 오며 3억 7천만원에 달하는 장기 수선충당금과 예비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태안군의 한 수협 수협마트 직원이 19억원을 횡령, 잠적하는 바람에 고소장이 접수되는가 하면 전쟁기념관을 관리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경리직원이 9년간 공금 8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횡령고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이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을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공금 등을 이른바 ‘눈먼 돈’이라 생각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횡령을 하게 되면 설령 피해액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은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를 충족해야 한다. 재물을 맡아서 관리, 간직하는 위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 영득의 의사’도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건으로 꼽힌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불법적인 수단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근간에 개인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또는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뒤늦게 횡령 혐의가 제기되어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횡령은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된 기간의 회계장부,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횡령고소는 워낙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된 금원의 법적 성격이나 자신의 지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제기된 증거물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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