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업무상횡령죄, 그 이유는?

- 형법과 달리 무거운 처벌, 체계적인 초기 대처 중요 기사입력:2021-02-02 11:29: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외에도 횡령죄의 주체, 횡령행위, 주관적 성립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횡령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행위로 인해 수익을 벌지 않거나 계약 관계없이 일을 했더라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의외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업무를 위한 지출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되기에 의도치 않게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은행장 000씨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인출하여 전 현임 도지사, 전 현임 도민회장 등에게 판공비 또는 인사 명목의 수고비로 지출했다. 해당 비자금은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한 벌금 혹은 징역형의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산범죄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뜻하지 않게 부산 혹은 창원 지역에서 업무상횡령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회사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저지른 업무상횡령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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