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분산이송 요청 묵살 보도는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1-01-29 16:44: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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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29일 자 조선일보 「법무부, 동부구치소 “수용자 분산이송” 요청 뭉갰었다.」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냈다.

대량 확진자 발생 직후 구치소 직원들이 “수용자들이 혼거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수도권 내 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비워 이송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가 이를 묵살했다.

동부구치소 사태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지만, 법무부는 이미 자신들이 질 형사상 책임은 없다는 법률 검토까지 끝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 분산이송 요청 관련,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분산이송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도권 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비워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2020년 12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전수검사 후 12월 19일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당일 즉시 법무부 현장대응팀을 설치했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과밀수용인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조절이송을 검토했다.

이송 수용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8일 실시한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 203명을 대상으로 12월 21일 2차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22일 2차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175명을 우선 이송대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독거실 개수, 수용밀도 등 분리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1차로 12월 23일 인근 교정시설로 음성자 175명을 조절이송 시켰고,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12월 28일 2차로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1,221명을 이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검토 보고서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는 고소·고발, 언론 보도 등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통상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을 알린다고 했다.

언론에서 확진자 가족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을 뿐, 법무부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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