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로써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도 의료용 마약류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나눈 후 알맞게 처방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불법투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