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 소송절차 동시 진행 기사입력:2021-01-27 09:26:41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천595건,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해 갱신거절통지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해지통보는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해둬야 한다.

내용증명서로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메일 등의 증거자료로도 보완해둘 필요가 있다.

계약 만료 후 이사가 예정돼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세입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한 뒤 전세보증금을 지급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전세금반환 소송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집주인의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이외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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