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 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 따라 도박죄 적용될 수도 있어

기사입력:2021-01-26 09:33: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수익 상품인만큼 뒤따르는 리스크도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하도록 하고, 투자자도 1만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지난 10월 이전에는 계속하여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FX 마진거래가 불법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FX 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상품이지만, 증거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사설 ‘FX 렌트’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거래대행을 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오르내림에 베팅만 하여 도박 사이트처럼 운영되는 업체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운영자들이 처벌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FX 마진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상품이 어떠한 투자 상품인지 알아보기 이전에는 FX 마진거래 중개 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문제가 있는 업체인 것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은행, 증권사를 제외한 사설 업체에서는 인가를 득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자격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실거래 없이 오르내림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맞추면 금액을 제공하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몰취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장과 동일하다고 보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FX렌트 사설업체에 대한 규율 규정이 없어서 적용 죄명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금액이 큰 이용자들은 도박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앞으로는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단속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업체 운영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0.84 ▼63.86
코스닥 834.02 ▼21.63
코스피200 349.57 ▼9.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70,000 ▲2,137,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15,500
비트코인골드 46,860 ▲1,170
이더리움 4,406,000 ▲1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130 ▲950
리플 718 ▲16
이오스 1,096 ▲31
퀀텀 5,950 ▲3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77,000 ▲2,217,000
이더리움 4,417,000 ▲1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170 ▲940
메탈 2,243 ▲59
리스크 2,450 ▲80
리플 719 ▲16
에이다 657 ▲22
스팀 369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65,000 ▲2,126,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4,500
비트코인골드 45,990 ▼410
이더리움 4,404,000 ▲111,000
이더리움클래식 37,090 ▲970
리플 717 ▲16
퀀텀 5,780 ▲255
이오타 315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