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대출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이어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발 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