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1-26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7다17603 판결).

원심은,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4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5년(60개월)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2016년 1월 5일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시설을 모두 철거한 다음 퇴거하고, 2016.년1월 26일 열쇠를 피고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효력, 계약 내용의 확정에 관한 법리와 원상회복과 인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건물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층 일부 약 6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했다.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건물에서 커피전문점(광주봉선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1억)은 같지만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는데, 그중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2010년 12월 4일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950만원, 임차기간 2010년 12월 25일부터 96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했다. 원고와 피고는 며칠 후 임차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60개월(2015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원고는 2015년 10월 2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피고는 2015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0. 12. 25.부터 8년(96개월)이고, 2015. 12. 26.부터 임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차임을 1,400만 원으로 각각 올리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철거공사업자로 하여금 광주봉선점 내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2016년 1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고자 했지만, 수령을 거절하여 열쇠를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2월 4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서 열쇠를 다시 돌려보냈다.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약 150~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광주봉선점과 별도의 커피전문점인 봉선중앙점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임차부분은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다.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총 4,18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서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월세를 5년 동안 동결하고 5년 후 재계약시 조정하기로 약정했는데, 5년이 지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세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원고는 2016년 1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5092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미 96개월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60개월로 변경하기로 다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기간을 96개월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월세를 5년 동안 동결하고 5년 후 재계약시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정한 위 약정이 이미 약정한 임차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후 재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세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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