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1-01-25 21:55:32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g through New Challenges Webinar)’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기업의 임원 및 경영진이 2021년에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져 기업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화우의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중 기업들이 특히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이제는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래금액이 큰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과징금 2배 상향,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철호 변호사는 “그동안 정보교환은 그 자체만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담합행위로 규제되기 때문에 경쟁사간 정보교환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 간에 교류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을 맡은 화우 동영철 미국변호사는 지난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설명하였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의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 교섭 시 차별금지 의무를 자세히 다뤘다. 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구개발 업무의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동영철 미국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경영진 및 임원들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HR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화우 박성욱 미국변호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과 CEO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주시하는 주요 내용의 책임주체와 중대재해의 개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성욱 미국변호사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되었고 위반시 징역 또는 수 억원 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됨에 따라 CEO 리스크가 현저히 커진 상황”이라며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고 일부 모호한 규정도 있어 오히려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 IHCF(인하우스카운슬포럼)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AMCHAM 윤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우의 동영철 미국변호사는 “CEO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위험 관리가 기업들에게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며 “화우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력자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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