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사입력:2021-01-25 16:07:4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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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은 불복해 지난 1월 20일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년 12월 1일 황후보 출판기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7시경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황후보(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구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 주민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이제 30년 정도 골목을 지키고 왔으며 이제 좀 키대로 키워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략) 그렇게 해가지고 본선에 나가가지고 무난히 이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황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2019년 12월 28일 국회의원 이의원 의정보고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28일 오후 3시경 울산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의원(더불어민주당 現 국회의원, 당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북구 입후보예정자)의 의정보고회에서 선거구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우리 이 의원 이제 반동가리 했습니다. (중략) 꼭 한 번 재선을 시켜가지고 (중략) 우리 북구의 주민 여러분들 많이 분발 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당원 동지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꼭 다음에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셔가지고 재선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 2020년 1월 8일 김 후보 출판기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8일 오후 7시경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김 후보(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구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약 5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하여 “진짜 김 후보자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지도자적인 그런 아주 품성은 남다르고, 이 정도 되면 지역발전도 시키고, 국가 경영할 자격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략)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 동구 지역경제 어려운데 우리 빨리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고, 현명한 유권자들은 여기 와서 박수치고 지지하고 이러는 대신에 속내를 너무 빨리 보이면 안돼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여기와도 김 후보 지지한다는 그 표심을 숨겨야 돼."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당내경선을 앞둔 시기였고,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거나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황후보와 김후보는 모두 같은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들로 이들이 동시에 울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황후보, 김후보에 대한 각 발언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개념 표지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또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지지발언을 한 울산 동구청 대강당, 울산 북구청 대회의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남관모, 한윤영)는 2021년 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29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해석에 의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법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장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성장치의 무분별한 사용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같은 취지에서 확성장치 사용의 정도가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조장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제한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 4. 28. 선고 201도124 판결 등 참조)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즉흥적으로 황후보 등에 대한 각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지호소를 했던 후보자 중 황후보와 김후보가 낙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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