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리두기 2.5단계로 장기간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되어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