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특별재난대상 선정가능' 재난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1-24 11:30:02
서범수 국회의원.(제공=서범수의원실)

서범수 국회의원.(제공=서범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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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차 재난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2차 재난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공과금을 감면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이라는 간접적인 조치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차 재난을 당한 대상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유예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과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첫 확진자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는 생색내듯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을 지난 분들에게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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