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1-01-2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인해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공연히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행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등 이른바 ‘난폭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구속을 당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운전대만 잡으면 유독 거칠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언제든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라면 난폭운전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가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뒤쫓아가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대신 형법상 ‘특수’ 범죄 혐의가 적용되곤 한다. 자동차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범죄 중 가장 형량이 적은 특수손괴, 특수폭행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별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특수협박 혐의만 성립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아무리 난폭운전에 대응하기 위해 쫓아갔다고 항변하더라도 일단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반드시 공익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히 보복의 의도가 없이 우연하게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양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조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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