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코로나19감염 수용자 3명 사망 진상조사 진정 국가인권위 제기

기사입력:2021-01-21 15:07:53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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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월 21일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피해자1은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2020년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1은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해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12월 27일 오전 6시 3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였던 피해자2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수형자로, 2020년 12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무증상·경증에 해당돼 격리거실에 수용됐다. 피해자2는 자체 의료진에 의하여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당일인 12월 31일 오전 5시 30경까지도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후, 소측은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오전 8시 17분경 사망했다. 서울구치소는 피해자2가 기저질환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피해자3은 71세의 나이로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2020년 12월 25일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고인은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거실 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소측은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이송을 문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후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후송할 것’을 안내받았다. 고인은 이후 오전 6시 55분경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연락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응급처치 중 오전 8시 10분경 사망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피해자3이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형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았는데 석방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일시 수용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수용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1의 유족은 12월 23일자 양성 판정과 12월 24일자 형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해자1이) 곧 돌아올 것이니 통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시 해당 수용자로부터 ‘보고문(가족에게 코로나관련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안내문 수신자로 가족 1인의 △관계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다. 따라서 확진 수용자 중 확진 사실의 미통보를 원하는 경우 서울동부구치소는 해당 수용자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1이 확진 사실의 가족 통보를 원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1의 확진 사실 미통보 의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측이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자2와 피해자3의 사망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주장했다.

피해자1의 사망은 사망 후 이틀이 지난 2020년 12월 29일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인에 대한 사망 소식을 사망 당일인 12월 27일 오후 4시경 질병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비록 피해자1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황이었지만, 서울동부구치소 및 사망 소식을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보고받았을 법무부가 피해자1의 사망 사실을 언론 보도 후에야 공개한 이유 및 여기에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국가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 보호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더 크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결정).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망 사건에서 법무부 등이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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