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플러스, 직영중고차 ‘7일 환불제’ 전면 도입

기사입력:2021-01-20 15:22:06
7일 환불제 이미지.(사진=오토플러스)

7일 환불제 이미지.(사진=오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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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오토플러스(대표 이정환·김득명)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자사 직영중고차에 대해 7일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7일 환불제’는 리본카를 포함해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직영중고차에도 확대·적용된다. 비대면 구매뿐 아니라 전국 직영점에서 고객이 직접 차량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7일 내 환불을 보장한다.

고객은 차량 구매 후 7일간 사용을 통해 차량의 외관은 물론 주행감과 성능까지 면밀히 확인 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무사고 조건과 100km 미만의 운행 조건을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단 안정적인 환불제 운영을 위해, 환불 탁송료와 환불 수수료(전 차종 1만 원/일)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오토플러스 온라인사업본부 양경덕 본부장은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오토플러스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직영중고차를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제도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직영중고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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