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이미지 확대보기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한 기업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인 리스크헷지 방안을 체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바른 TF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 형사, 행정그룹의 전문변호사들로 TFT를 구성했다.
김용철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법무부를 거친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 정상태 팀장은 기업의 단체교섭과 각종 인사노동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한 노무전문가. 이들 외 순천지청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26기),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인 이상진 변호사(30기), 검사 출신인 강태훈 변호사(3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노만경 변호사(18기), 부장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 변호사(32기)가 뒤를 받친다.
간사를 맡은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형사분야에서 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확보했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변호사들도 대응팀의 주축을 담당한다.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로 기업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고발생으로 인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사전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개념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도급과 용역 및 위탁의 경우 그 책임범위 등 법률해석 및 운영상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