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년 4월 14일 오후 5시 59분경 피고인 C로부터 “본부장님 TM 활동비 의원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활동비 어떻게 합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에게 “예 알겠다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C에게 전화해 수당의 지급을 약속했다.
이후 피고인 A는 다음날 오전 8시 51경 C로부터 C의 계좌 번호와 위 D의 통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해 수당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전 C에게 전화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4월 17일 오후 C를 만나 C와 D의 12일치 수당 각 84만 원씩 합계 16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 강윤진, 주문식 판사)는 2021년 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396)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원봉사자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 원 및 각 84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B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 하에 C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다. 수당지급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B에게 전가하고 있다. B역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번복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