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