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1-01-19 12:07:46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일 : 2021. 2. 5.).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12,000 ▼218,000
비트코인캐시 858,500 ▼3,500
이더리움 4,65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9,680 ▲10
리플 3,033 ▼6
퀀텀 2,259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767,000 ▼272,000
이더리움 4,65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9,670 ▼10
메탈 602 ▲2
리스크 309 0
리플 3,032 ▼8
에이다 615 ▼3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76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861,500 0
이더리움 4,65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9,670 ▲50
리플 3,034 ▼6
퀀텀 2,262 ▼8
이오타 15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