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주석수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선거운동원 고용이나 불법 금품제공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정홍숙 부대변인은 18일자 논평에서 "선거캠프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의 불법 행위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당사자인 주석수 전 의장과 이주환 국회의원은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선대본부장이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석수 전 의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이주환 국회의원은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제구민들에게 깊이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