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4일 준강간과 강제추행(성폭행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건설본부 공무원 A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무원 A씨는 이미 지난해 구속되었는데, 이 사실이 지난 16일에야 언론에 공개됐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연 뒤 인사위원회로 회부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으로 6개월 이상 직무가 배제됐다.
국민의힘부산시당 심윤정 부대변인은 1월 18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거졌다. 그동안 부산시는 공무원 성 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고 했다.
2020년 부산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으로, 시 차원의 징계는 정직, 감봉, 경고 등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
심윤정 부대변인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산시 공무원의 성폭행 사건 등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관계당국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엄벌주의적 정책을 마련하여 부산에서 더 이상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민의힘부산시당, ‘성폭행’ 부산시 공무원 구속 "엄벌주의적 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21-01-18 2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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