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구제수단에 관한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1-01-18 20:37:16
(제공=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제공=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도 18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최대한으로 구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는 것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응시기회 미차감조치를 해야한다(졸업 후 5년 5회만 응시가능한 조항으로 부득이하게 피해 받는 이가 없도록 하는 조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책없이 시험강행, 변호사시험 법전 밑줄긋기 허용의 문제, 공법기록형 및 사례 등 시험에 대한 공정성 문제, 모 고사장의 마킹시간 추가부여를 꼽았다.

각 문제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한 견해로 재시험, 일부 과목점수 무효화 또는 만점처리, 변홧시험의 자격시험 운영 및 응시기회 미차감을 제시했다. 수험생들이 법무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분노하는 까닭은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며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4박 5일동안 컨디션을 유지못하면 시험을 망치게 되는 상황, 더군다나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라는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긴장도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질병, 감염병, 국가재난 상황 등에 대한 5탈제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5년내 5회만 응시 가능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구제방안으로 자격시험화가 선택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사시험범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에,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자료에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며, 표준점수 720점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따라서 응시자대비 87%를 합격자로 선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법조인 배출수는 2012년 약 2,500명에서 해마다 줄고 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음에도, 법조인 배출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0년 적정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더 적합하다.” 고 서술하고 있다(p. 267).

다만,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으나, 제도를 도입한 때로부터 10년이 이미 흐른 시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입장이다.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인위적인 통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 민사소송, 시험무효확인소송, 관련자 고발조치, 시험주관부서 이관, 로스쿨제도 폐지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 2017년 8월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로스쿨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졸업생, 재학생, 변호사 포함)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정부에 원칙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 고 주장하면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08,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3,000
비트코인골드 49,000 ▼220
이더리움 4,56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30
리플 777 ▲3
이오스 1,215 ▲2
퀀텀 5,90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00,000 ▼94,000
이더리움 4,57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50
메탈 2,499 ▲8
리스크 2,435 ▲5
리플 778 ▲3
에이다 697 ▲1
스팀 4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21,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6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30
리플 776 ▲3
퀀텀 5,785 ▼70
이오타 345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