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이미지 확대보기SK이노베이션은 “SK가 미국 PTAB에 LG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한 것은 지난 2019년 SK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IPR 신청 당시 미국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PTAB는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번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