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등을 거론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