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기사입력:2021-01-18 10:25:02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발 빠르게 진화 중에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겁던 2017년도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장한 형태가 기승을 부렸고,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 투자 등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계모임 회원들이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후순위 회원이 지급한 곗돈이 선순위 회원의 원금과 수익에 충당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수신 업체, 모임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더 이상 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손해는 고스란히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홍보하나 사실상 사업 실체가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사수신 행위는 역사가 오래된 범죄로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6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유사수신 행위는 사기죄도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실체에 대해 부풀리는 등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인해 대폭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행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그러나 유사수신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고 한다면 직원도 사업 실체를 전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만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면 최대한 가담 정도를 낮추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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