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각 100만 원·50만 원 지급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구·군홈페이지 통해 신청 기사입력:2021-01-18 10:11:41
(제공=부산시)
(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현금 계좌입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 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보다 15억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특징은 ①소상공인(기준 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사자수 5인 미만)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며 ②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확대했다.

플러스지원금은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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