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가에 설치된 캠핑카, 차박 관련 행정명령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주말에도 이어나가고 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도단속에 중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