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미 PTAB도 무효가능성 인정한 LG특허..., ITC에 긍정영향 미칠 것" 주장

기사입력:2021-01-15 18:16:34

[로이슈 최영록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각하 결정을 두고 또다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PTAB가 모두 각하 결정을 내자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ITC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IPR 각하 사유에 대해서도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기 시작했다”며 “PTAB가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LG에너지솔루션의 IPR 개시는 ITC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건으로, IPR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SKI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 없이 자신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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