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1-01-15 15:51:4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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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3일경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B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만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950)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1년4월)에서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21일경 개인적으로 A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개인적인 차용이라면 굳이 피해자 조합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A는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조합이 가입당시에 내는 특별조합비의 납부를 유예 받은 점, 피해자 조합이 A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지를 지급했던 점, 피해자 조합이 일부 원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위 금원은 조합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2574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사후에 피해자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위 차용금을 피고인 개인 차용금으로 인정했다든가 피해자 조합이 지급한 이자를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 중 49만3000원 사용부분, 100만 원 중 30만 원 사용부분, 500만 원 중 200만원 사용부분, 312만7500원 중 80만8478만 원 사용부분, 1450만원 중 90만원 사용부분은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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