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기사입력:2021-01-15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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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본소), 2013다97687(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지연손해금 차액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화제어장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년 1월 27일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지상 사옥 및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6년 3월 7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관로공사 등 1159만8691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했고, 2016년 9월 12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제1, 2회 기성대금을 지급했고,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원고를 대신하여 전기요금 140만5410원을 대납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6억6499만8691원(제3회 공사대금 297,000,000원 + 제4회 공사대금 297,000,000원 + 부가가치세 59,4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1,598,691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6600만 원, 피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140만5410원을 공제한 '5억9759만3281원'(이하 ‘이 사건 1차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도급계약에 포함돼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3372만3800원, 준공시기 117일 지나 지체상금 1억7374만5000원,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및 하자보수비 합계 7187만2598만 원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7가합101039 공사대금)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5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비 3531만2904원에서 원고가 안전관리비로 지출한 4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87만2904원 중 피고가 구하는 3372만3800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지체상금의 산정은 준공시점인 2016. 9. 1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지체책임을 지는 기간은 총 74일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체일수당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억989만 원( = 1,485,000,000원 × 1/1000 × 7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의 지체상금 채무를 80%로 제한했다(8791만2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633만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18132)인 수원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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