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달세미납 등에 앙심 모텔옥상서 창고 불지른 피고인 실형

기사입력:2021-01-14 18:01:38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달세 미납 등의 이유로 모텔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모텔옥상에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직원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7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모텔 옥상에서 모텔 업주가 달세 미납,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모텔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창고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꽂아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와 약 20명의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0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18세·여)가 근무하고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며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 쪽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선 뒤 피해자에게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2020고합168, 178병합).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 판사)는 2021년 1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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