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40대)은 2020년 7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모텔 옥상에서 모텔 업주가 달세 미납,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모텔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창고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꽂아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와 약 20명의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0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18세·여)가 근무하고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며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 쪽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선 뒤 피해자에게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2020고합168, 178병합).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 판사)는 2021년 1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