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1심(서울중앙지법 2015.10.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은 피고인 박관천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7년, 몰수 골드바 5개, 추징 43,401,310원, 피고인 조응천 ⇒ 무죄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042 판결) : 피고인 박관천 ⇒ 유죄부분 파기 – 일부 유죄, 일부 면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나머지 항소기각, 피고인 조응천 ⇒ 검사 항소 기각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록물법 제21조는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① 피고인 조응천이 피고인 박관천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의 전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문건의 내용을 대통령 친인척인 박지만에게 알려준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피고인 박관천에 대한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피고인 박관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서류은닉, 무고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 박관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의 점 가운데 현금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골드바 합계 6개 중 1개 수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골드바 합계 5개를 수수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박관천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전○○을 통하여 박지만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문건에 포함된 내용에 관하여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고했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박관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윤회 동향 문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