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절도 등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는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1-01-1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다. 사람이 의식주에 활용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를 가리지 않고 주거로 인정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같은 주거침입 행위라 하더라도 주간에 발생하는 것보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 죄책이 더욱 엄중하다고 판단한다. 주거 내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며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서서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야간주거침입을 절도의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하고 별도의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대낮에 발생하는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 후 절도를 저지르면 벌금형이 없이 오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또한 야간주거침입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한다. 단순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후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정형량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실제로 발생한 상황이 야간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용된 혐의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주거침입에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를 뜻한다. 나아가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나 주거의 특성, 구체적인 행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부에 침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현관 등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단, 복도 등 공동공간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택배기사나 거주자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계단이나 복도, 공동 출입문 내부에 입장한 것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 범죄의 의사도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범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절도나 성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거침입에 그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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