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등의 사정에 의해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이 부부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유재산 및 법인, 신탁 등의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이로 인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 또는 유지를 위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의 형성과정과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산의 신탁 여부를 파악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혼 이혼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