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기사입력:2021-01-13 15:34:1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이 걱정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채무 등의 공동재산 이외에도 혼인 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하였거나 증여 혹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조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내역조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절세 등의 사정에 의해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이 부부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유재산 및 법인, 신탁 등의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이로 인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 또는 유지를 위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의 형성과정과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산의 신탁 여부를 파악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혼 이혼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혼 상담과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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