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가에 설치된 캠핑카, 차박 관련 행정명령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기장군은 행정명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양수산과를 주축으로 13일 저녁부터 현장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현장 지도 및 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 이뤄진다. 마을·어촌계 및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하고, 단속차량 방송장비를 활용해 계도방송도 한다. 기장군 해안가 곳곳에 행정명령 현수막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물도 수시로 배포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장군은 1월 13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기장군은 1월 1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5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7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1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보건소는 1,010명,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98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