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68억8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로 50억23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6300만 원 등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48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토지구획정사업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 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지난해 세무조사 세금누락분 총 68억8600만 원 추징
기사입력:2021-01-11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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