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야

기사입력:2021-01-1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기업,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며 종중,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횡령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도 횡령 혐의가 밝혀진 후, ‘돈을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며 뻔뻔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돈으로 채워 넣는다 해도 횡령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으며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를 채워 넣는 일이 반복되면 그만큼 죄책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횡령한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특경법이 적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행위자의 지위와 이득액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혐의를 다룰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자금이 어떠한 경로로 오가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거나 횡령 기간이나 액수를 계산할 때 과도한 계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이나 단체에서 횡령 문제가 발생하면 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사건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합의를 진행,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다. 횡령한 금액을 돌려받고 당사자를 해고하는 등 인사조치를 취해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부터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져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규모나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로 횡령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에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횡령죄는 법조인들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는 죄목이다. 따라서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식견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착실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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