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기사입력:2021-01-09 11:48:0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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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친부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사건본인의 친부)은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다(2020느단931).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오 판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오대훈 판사는 ➀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➂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이 법원의 제1차 심문기일까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➃ 청구인은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➄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고, 상대방이 상간녀에 대하여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2018년 5월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2019년 1월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상간녀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등(양육비 매월 8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2019년 5월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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