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기사입력:2021-01-08 17:04:31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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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혼인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을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나왔다.
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마찰이 있었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했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년 2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다투었고, 2019년 2월 19일 위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 집 밖으로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2019년 2월 19일 피고 을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 112신고를 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 중이다.

피고 을은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 병에게 ‘당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사랑해’, ‘내가 그만큼 애들하고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피고을, 피고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고(본소 2019드단204315),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다(반소 2019드단212514).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판사는 2020년 7월 8일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을(반소원고) 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더크다고 보기어렵다며 기각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하고, 피고 을(반소원고)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 을이 2019년 2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8년 11월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 을의 휴대폰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2019년 2월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과 상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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