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했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년 2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다투었고, 2019년 2월 19일 위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 집 밖으로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2019년 2월 19일 피고 을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 112신고를 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 중이다.
피고 을은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 병에게 ‘당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사랑해’, ‘내가 그만큼 애들하고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판사는 2020년 7월 8일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을(반소원고) 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더크다고 보기어렵다며 기각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하고, 피고 을(반소원고)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 을이 2019년 2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8년 11월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 을의 휴대폰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2019년 2월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과 상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