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 돈 뜯은 40대 실형

기사입력:2021-01-08 13:08:4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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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해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7)은 2020년 8월 10일 오후 1시경 대구 소재 한 골목길에서 이같은 범행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3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0여 만원을 교부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오후 9시 35분경 같은 수법으로 이미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대전하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2020년 12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95, 5895병합).

류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계속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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