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오후 9시 35분경 같은 수법으로 이미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대전하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2020년 12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95, 5895병합).
류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계속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